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6 16:1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6일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는 ‘포켓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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