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16 16:24

주요 위반 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419건

(자료제공=송석준 의원실)
(자료제공=송석준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행정처분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나타났다. 올 9월 기준 행정처분 건수는 355건에 이르며, 전년과 수치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이 61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2016년 37건에서 2017년 17건, 2018년 3건으로 감소했고, 은평구 역시 2016년 21건에서 2017년 10건, 2018년 11건으로 그 수치가 일부 줄어들었다.

반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 지역 중심으로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 경우 2016년 57건, 2017년 58건에서 2018년 88건으로 처분 건수가 2016년 대비 2018년 1.5배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9배 증가했다. 

성동구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4배 증가했다. 용산구는 2016년 0건에서 2017년 90건으로 90배 폭증 후 2018년 17건, 2019년 9월 기준 9건으로 감소 추세다. 

송석준 의원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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