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9.16 11:45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출범한 뉴 삼성물산에 대해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이뤄진 계열사 개입과 임직원 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자산운용사에 고객 돈을 맡긴 삼성생명이 '갑(甲)'의 위치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있다.

또 국감장에선 자산운용사들이 이 같은 압력을 받고 찬성 의견을 냈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제244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산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자산운용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조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재촉하자 임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조사하겠다"며 "상황을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 설득에 나섰던 일도 이번 조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임직원 개인별로 할당해 주주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나눠준 뒤 직접 찾아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메꿀 목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삼성물산이 아닌 계열사 직원에게 주주의 이름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며 설득에 동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의결권 행사 권유에) 직원을 동원한 문제 자체는 법인의 동일체로 해석되는 것 같다"면서도 주주의 개인정보를 임직원 개인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더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주명부 교부에는 주주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삼성물산 직원만이 아니라 계열사 직원도 동원됐다면 명백히 위법적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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