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7 11:20
(사진=TV조선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여섯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11시간 만인 17일 밤 00시쯤 귀가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등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해당)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병원 이름, 의사 이름과 의사면호번호, 의료기관 직인이 제외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한 진료과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인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를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뇌종양이나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이나 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CT, MRI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 논란으로 인해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일(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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