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3.07 17:06

유포 여론조사 자료 실제 공관위 자료와 상이…최초 공표자 8명까지 압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여론조사 유출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확보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심층조사를 위해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다.

또한 유포된 사전여론조사 자료 형식과 실제 공관위에 제출된 여론조사 자료 형식이 상이한 것과 68개 선거구 중 51곳에서 후보자의 수가 다르거나 지지율 수치·후보자 이름이 실제 제출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밝혀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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