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0.17 12:08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 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6일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현장방문에 나섰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바 있으며, 공원지정 후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한 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 왔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공동주택 위치를 공원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원 북서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환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라며 "생태환경과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로 수목원, 생태숲 조성 등이 예정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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