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7 11:09

현재 특례 유지하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미공개정보 차단장치)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규정은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엄격한 기준 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되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에는 단차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요건은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한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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