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17 11:43

중기부, 4개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조합 등 7개 기관과 상생협약식 진행
소비자는 수리내용 알고 수리여부 결정…정비업체는 수리범위·금액 확정되어 분쟁 예방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적으로 정비수리에 대해 손해사정을 먼저해 소비자에게 알린 후 정비를 진행한다. (사진=손진석 기자)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적으로 정비수리에 대해 손해사정을 먼저해 소비자에게 알린 후 정비를 진행한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 수리 후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이 있어 왔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상생협약식에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운영 시기와 세부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상생협의회’는 이밖에도 손해사정과 정비요금과 관련한 양측 업계의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 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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