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0.17 11:40
대법원 전경,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뉴스웍스DB)
대법원 전경,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신 회장은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기존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인 신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이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었고,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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