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7 13:57
(자료=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해 최소 과태료 부과비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해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해 제재의 불균형을 완화한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1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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