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7 14:43
윤지오 (사진=윤지오 페이스북 프로필)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찰이 '고(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의 명예훼손과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면서 "캐나다와의 외교관계나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의 수단을 통해 거듭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며 귀국을 거부했다.

지난 9월 25일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 경찰측에 각분야의 전문가의 문서를 보내드린바있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바 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가 지난 3월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후원금을 모금하자 김수민 작가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가 허위 주장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윤지오 씨를 고소·고발 했고 고소를 당한 윤지오씨는 "엄마 간병하러 캐나다 간다"며 고소당한 다음날 출국했다.

지난 6월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윤지오씨는 그동안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귀국 계획 없다"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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