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0.17 15:08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 블로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감독한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지방 소재 기관은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