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0.17 15:40
고삼석(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맞춤형 피해 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17일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 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승용 KT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가 올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5G 서비스 품질,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이기윤 SK텔레콤 상무, 현호섭 KT 상무, 황준성 LG유플러스 상무,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련해 업계, 전문가, 이용자를 대표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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