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7 17:31

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인정 어려워
한도초과 변경 승인되면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로 도약

한국투자금융지주 본사. (사진제공=한국투자금융지주)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법적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 지분을 자회사로 넘겨 2대 주주가 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17일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5%-1주’만 갖고 나머지 보유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내용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지난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 중인 카카오는 지분을 34%로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번 한투지주의 지분 변경 추진은 은행 지분을 50% 이상 혹은 5% 이하로만 보유토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가 콜옵션 행사로 최대주주 한투지주(현 50%)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고자 하는데, 한투지주에게 가능한 방식은 5% 이하 보유다. 

핵심 계열사인 한투증권으로 넘기면 좋지만 현재 한투증권은 2017년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상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받기 어렵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현재 주주를 대상으로 한 보통주 발행 방식이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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