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0.17 17:41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사진제공=경주대)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사진제공=경주대)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경주대에 따르면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경주대와 원석학원은 입시 및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과 관련해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주대는 2018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비리로 점철된 재단이 퇴출되고 현재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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