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0.17 18:4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롯데가 5년만에 무거운 짐을 벗었다.

17일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의 형량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룹 차원에서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에서 진행 중인 경영현안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인 호텔롯데의 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호텔롯데가 상장해야만 한국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집유이긴 하지만 구속을 피한 만큼 신 회장이 그간 추진해 온 '뉴 롯데'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기존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인 신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 등이 핵심이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이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었고,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선고 결과에 롯데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신 회장의 선고가 끝난 직후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도 같은 날 "경영계도 금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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