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0.18 09:57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이통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통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려고 다른 통신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 3사는 KT가 낙찰받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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