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8 10:44
서울 중구에 있는 매일경제·MBN 사옥.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에 대해 18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MBN 본사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 각종 자료 확보하고 있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MBN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MBN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라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을 조사 중으로 향후 방통위 논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MBN 관련 질의에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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