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8 13:0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출처= 김두관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 1100만원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9만 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 9680건을 처리했으며 총 7조 59억원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 547억 1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탈세제보 처리 실적을 보면 2만 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 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의 과세 활용을 통해 1조 305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 2,00만원만 지급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 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 5200만원 2위는 4억 3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 7320만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 3661만원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서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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