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8 16:35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 통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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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지만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변인실은 "검찰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의 영상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당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던 황 대표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일자를 협의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며 "패스트트랙 반대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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