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8 14:52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태풍 피해 벼를 오는 21일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하고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제현율은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뜻하며 피해립은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한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60% 미만, 피해립 25% 초과~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5% 초과~50% 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뒤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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