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0.18 15:08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피해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 지금 장관도 그만둔 시점까지 왔는데, 심지어는 조국 장관도 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라며 "동병상련으로 한 말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질의취지를 설명한 후, 곧장 이 지사가 이상훈 변호사(전 대법관)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에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며 변호인 선임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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