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8 17: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며 “기업경영 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5%룰은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기금(단순투자)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 또는 배당정책 변경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변경 공시를 해야 한다”며 “공적연기금의 배당 관련 제안은 현행 규정 상 단순투자인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돼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5%룰은 지분율 등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 자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단순투자로 공시한 투자자가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로 보유목적 변경공시를 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개정안은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공시해야 하는 만큼 5일내 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적연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며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 상 권리 행사, 배당 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상법 상 보장되는 권리, 미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5일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어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포함)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고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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