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18 17:50
개에게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소방청, 강석진 의원실)
개에게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현황 (자료제공=소방청, 강석진 의원실)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연일 맹견에게 물려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맹견에 물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바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초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이수 의무화, 맹견 관리강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

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려 발생한 인명사고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약 87% 늘어난 1962건을 기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맹견에 물려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3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고, 6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아가 폭스테리어에게 사타구니를 물리는 등 맹견에게 물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 미국(39개 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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