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0.20 15:30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개인 황토방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는 우선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중독사고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다.

일산화탄소(CO)는 물질이 연소되거나 불완전연소 될 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혈액소)과 반응하여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산소결핍은 환기가 불량하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하고 산소(O2) 농도가 낮아져(21%이하) 사고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부식, 기밀상태, 막힘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구들의 경우 잠자기 바로 전에 불을 때지 말고 굴뚝 쪽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작이 연소되도록 불을 땐 후 이용하고 ▲수시로 환기와 바닥 균열을 확인하며, 연료로 젖은 나무는 피하고 장작이 모두 소각된 후 화구를 닫는다.

특히, 황토방 시공단계에서부터 ▲보일러는 환기가 잘되고 배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해  배기가스 역류를 방지하고 ▲구들장은 미장 전에 불을 때면서 연기 새는 곳을 확인하고 ▲구들공사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숙련자에게 의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된 경우는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을 띄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일산화탄소(CO)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은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기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시키며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후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한 뒤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황토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부족 및 예방수칙을 몰라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수칙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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