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3.07 18:27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족이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경우 최하층(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우선공급이 적용돼 대부분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분양받고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는 상당히 제한됐다. 특히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로 이사 온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제’를 통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문제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인다. 즉, 행복청이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정하면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5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배정되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5층 이상의 주택 1층을 우선 배정한다. 층간소음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제도는 최하층을 선호하는 다자녀 가구를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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