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1 10:33
검찰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만 10개가 넘는다. 

현재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 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에 이어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진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고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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