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1 15:37

중국자본의 한국 강소기업 사냥의 문제점 '공식인정' 받아
"노하우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 대표 뷰티 브랜드 만들 터"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유미소향과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놨다. (사진= 원성훈 기자)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유미소향과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놨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국의 유미도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오래 된 법적분쟁에 휘말려 있던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가 지난 9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김 전 대표로서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희망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자본의 한국 강소기업 사냥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K-Beauty를 이끄는 화장품업계 강소기업의 선두주자였던 유미소향의 김주영 전 대표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거대 자본의 한국 우량 강소기업에 대한 사기성 '기업 사냥'에 당하고, 거의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기자에게 "중국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량 강소기업에 대한 기업사냥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선진적인 각종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력이 미약하고 해외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거대 중국자본의 먹이감이 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김 전 대표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S소향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한민국 뷰티업계에서 나름 성공가도를 달렸던 김 전 대표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할 마음으로 중국 거대자본인 유미도 그룹과 손을 잡고 중국 전역으로의 사업확장은 물론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김 대표의 사업을 망치게 된 시발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김 대표는 유미도그룹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미도그룹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NEXTEYE CHINA(넥스트아이 차이나)를 통해 유미소향(S소향이 유미도그룹과 합작해 세운 뷰티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해 들어갔다고 한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 대표가 회계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파트너인 중국투자자 천광 측에 요청했지만 이들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NEXTEYE CHINA(넥스트아이 차이나)가 유미소향의 매출을 통한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이를 회복하고자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NEXTEYE(넥스트아이)의 관련 채권은 가압류됐다.

이런 가운데, 유미도그룹은 한국 내에서는 자신들이 자본을 투자한 한국 내 코스닥 상장회사인 NEXTEYE(넥스트아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출해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유미소향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해왔다고 한다.

한국에서 유미소향의 김 대표(당시는 대표)가 NEXTEYE(넥스트아이)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중국의 유미도그룹의 대표인 동시에 NEXTEYE(넥스트아이) 대표인 천광과 유미소향 공동대표인 그녀의 친언니인 천양 대표 등은 그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주영 대표를 합작회사 유미소향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또한, NEXTEYE(넥스트아이) 천광 대표 등은 김 대표를 중국에 위치한 100% 자회사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시켰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판결문. (사진제공= 김주영 전 대표)
지난 9월 26일 대법원 판결문. (사진제공= 김주영 전 대표)

중국에 위치한 100% 자회사인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당시 누적 가맹점 수가 300개와 매출이 100억원이 넘었으나 중국 파트너는 고의적으로 한국의 유미소향 본사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결국 멀쩡했던 한국본사를 적자회사로 만들고, NEXTEYE(넥스트아이) 천광 대표는 '단독대표'라는 권한을 남용해 한국본사 사업부를 없앴으며 철거까지 해 버렸다.

유미소향은 한 순간에 공중분해 됐고 회사는 현재 사업자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실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직) 해임사실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된 김주영 전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대표가 된 천광 대표가 온갖 모함과 인심공격을 가해 자신이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향후 국제무대에 서게 될 뷰티업계 후배들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뷰티 회사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소망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유미소향의 대표이사 복귀의 길은 분명히 열렸으나 회사가 실제로 공중분해된 상태여서 '이사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전 대표는 "이런 쓰디 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각 사업부의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이며, 저의 억울한 상황을 잘 아는 뷰티 업계에서는 투자를 통해 협업하자는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며 "앞으로는 조심스럽고 완벽하게 준비해 다시 국제무대에서 K-BEAUTY를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주영 전 대표는 유미소향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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