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21 17:17

보건복지부,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 비율 20% 이상인 의료기관만 공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A병원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를 조작해 1억24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B병원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나 점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뒤에도 별도의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4500여 만원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하다 법망에 걸려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이중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한의원 20개, 의원 15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 등 41개소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35개 기관, 그리고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된 6개 기관이다.

공표된 병의원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이 거짓청구한 금액은 총 29억6200만 여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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