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21 18:21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의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대응이다. 두 회사는 QLED 명칭과 함께 8K TV의 화질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신고 사유다.

이번에 문제 삼은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TV 광고다.

올레드(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달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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