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22 09:42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활용 유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지급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중간정산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노후소득 재원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중간정산에 제한을 두게 됐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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