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2 10:20

강원 철원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살처분 농가 및 수매참여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 감면 지원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게 된다.

정부는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며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앞서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발견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했다.

과학원은 21일 오후 11시 30분 경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확진된 진현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며 “이번 검출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으나 군부대와 협력해 진현리와 죽대리 일대의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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