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22 11:23
한남3구역. (사진=유튜브 캡처)
한남3구역.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임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모 건설사가 제시한 안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도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봤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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