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22 12:40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에 대해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 및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는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상배 기자
sbkim@newsworks.co.kr
기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