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22 12:34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한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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