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2 14:42

손병두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오인하기 쉽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정비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은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가 추천하는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상품명에 과장된 문구가 포함돼 있어 상품의 보장내용을 오인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액 등을 파악하고 싶어 보험약관과 요약자료를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 상품 가입 이후에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는 가입하지 않은 특약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고 보험약관 책자를 보험 가입기간인 20~30년 동안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일반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험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보험용어 순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논의된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도 연결한다.

또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한다.

이외에도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원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보험협회는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해 일반소비자 평가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0%에서 50%까지)하고 평가범위는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특약 포함)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융위는 약관 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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