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2 16:29

황교안 "계엄령의 계 자도 못들었다"…보고된 바 없어
군 당국, 촛불 계엄령 문건 진위 알기 위해 확인 작업 나서

삭발한 황교안 대표가 16일 현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대비 관련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 후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금일중으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건 자유한국당"이라며 "문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진위를 따져보자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에서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임 소장이 하는 말은 못 믿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비례대표는 공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을 거친다"며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황 대표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태훈 씨가 황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떠벌였다"며 "한마디로 순도 100프로의 날조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을 정도로 현 정권과 밀접한 임태훈은 현재 여당 의원의 입법보조원이다"며 "어제 정론관도 장관 출신 여당 의원이 빌려줬다. 군인권센터라는 잘못 보면 국가기관이라 착각할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임태훈은 어용 인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촛불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촛불 계엄령 문건은)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대한 존재 자체를 현직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만큼 비밀리에 계획돼 보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진위와 함께 어떠한 경로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현재 중단된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에 대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 하에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재가동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실제 실행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그동안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군 검찰 수사는 관련자를 기소하며 종료됐지만 민간 검찰 수사는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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