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22 16:16

양지영 "재건축 단지들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신축 아파트 가치↑"
함영진 "동 단위 핀셋 지정, 청약쏠림 현상으로 시장 교란 가능성 있어"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방안을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로또 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준공 5년 미만의 신축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동 단위의 핀셋 상한제가 주택공급 부족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동단위 핀셋 상한제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 전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동 단위' 핀셋 지정에 대해 "지역구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 규제에 따른 가격 형평성 논란도 낳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같은 지역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청약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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