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2 16:55

대안신당, 내달 17일 국회서 창당준비위 발족 예정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왼쪽) 대표가 지난 9월 17일 국회를 찾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유성엽 의원실)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왼쪽) 대표가 지난 9월 17일 국회를 찾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유성엽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가칭) 대안신당이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에 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안신당(가칭)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22일 "창준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당명과 당을 상징하는 색상 또한 결정될 예정"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선 당론으로 12월 초에 일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임시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공조로 상정한 패스트트랙 속에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및 5.18 관련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에서 농어촌 지역구 문제로 수정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대표의 기본입장인데, 만일 민주당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방중소도시 지역구 축소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의 핵심 키(Key)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공수처장, 수사검사, 수사관 등 임명절차에 특정 정파가 주도할 수 없고 사실상 각 정파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5.18관련법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진상조사위 구성 및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연히 처리돼야 하고 역사왜곡처벌특별법도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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