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3 11:06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00일을 맞았으나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72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후로 살펴보면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이 이어진 것으로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많았다.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이었으며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 중견기업(16.5%)에 비해 월등히 괴롭힘 비중이 높았다.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가 올랐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이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반려)고 답해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미신고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1위로 꼽았다. 또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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