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3 11:26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는 23일 "북측이 요청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단 지금으로써는 언론매체 통해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의 의도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산의 투입된 남측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금강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된 자산과 공공기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산, 민간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로  나뉘어 있다"며 "과거 북측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몰수조치도 있고 동결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정부 자산으로 금강산 소방서와 민간 자산으로 해금강호텔,비치호텔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정부 자산만 몰수돼 있고 나머지 민간 자산은 동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아직 북측의 발표만을 놓고 보면 북측이 몰수·동결 처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은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북측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추진했던 금강산관광을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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