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23 12:25

"국내서 의심환자 발생, 모든 흡연자에게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담배 정의 확대하고 11월까지 유해성분 분석 완료

[뉴스웍스=고종관·전다윗 기자] 정부가 흡연가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자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국내에서도 유사환자가 신고됨에 따라 유해성 검증 등 안전관리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조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 손상자가 1479명, 사망자는 33명으로 보고됐다. 중증 폐 손상자 전체의 79%가 35세 미만(18세 이하 15%)이고, 나이 중앙값은 23세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한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행한다고 밝혀, 국내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퇴출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미국 CDC(질병통제국)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해성 여부와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도 함께 내놨다. 골자는 담배제품의 위해요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표제공=보건복지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업자들 스스로 유해성을 인식하도록 옥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게 만드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폐조직이 미숙한 청소년과 여성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해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제품회수와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11월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고,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동적인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역학조사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니코틴액(향료 포함)  등의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기기의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도 내용에 담았다.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엄금한다. 이에 더해,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률안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 효과적인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런 모든 대응을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이는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일반담배(궐련)을 1일 5개비~1갑 정도 피웠으며, 발병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쥴 및 릴베이퍼)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환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했고, 이후 5일이 지나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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