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3 14: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라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될 경우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명확화한다. 이에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강화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한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선한다.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도 정비한다. 지주회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유예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000억원 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오는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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