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3 14:27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50% 환급 등) 보험상품을 말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은 올해 12월 1일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한 만큼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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