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0.23 16:2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YTN 캡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신 명예회장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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