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4 12:07
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내 대중교통환경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어 대체 운송수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4차산업 혁명의 흐름에 모빌리티 개념을 동반한 새로운 유형의 운송수단의 등장은 피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흐름을 타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이다.

운송수단을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생 업체와 기존 업체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택시업계와 카카오, 쏘카(타다) 등 모빌리티를 앞세운 신행 플랫폼업체들 사이에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타다는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먼저,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타다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타다가 사업의 법적 근거로 삼고있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앞서 언급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렌트해줄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렌터카의 불법영업이다. 그중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로 사업을 하면서 운행 후 차고지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차고지도 불분명하면서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이를 위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타다는 지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프리랜서 기사들의 근태와 업무감독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았다. 타다 기사들은 협력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협력사가 아닌 타다가 기사들에게 직접 지시와 감독을 하면서도 인건비나 4대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고 이를 위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와 타다 등 신생 모빌리티 업계는 사업의 명분을 소비자에게 두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소비자를 고려하는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어느 곳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는 곳은 없다.

타다는 소비자를 방패삼아 사업의 합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는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서비스 개선을 매번 약속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도 없었다.

택시와 타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에 소비자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기득권을 주장하는 택시업계는 타다가 왜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를 얻고 있는지와 택시가 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혁신없이 안주하다보면 결국 도태 될 수 밖에 없다. 택시업계도 새로운 유형의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고 경쟁을 통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할 시기로 보인다.

타다의 자세 변화도 시급하다. 국내 모빌리티 사업의 개척자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업계 전체에 선순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수익성 차원에서 편법으로 혹은 불법으로 운영해왔던 관행을 재정립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택시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법 행위를 합법의 틀 내로 끌어오는 노력에 나서면서 당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