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4 10:20

송 부장판사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

지난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지난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을 '정경심 힘내세요'와 '정경심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로 양분시켜 놓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이 '구속'으로 결정나면서 조국 전 장관으로 급속히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단 47자에 그쳤다.

정 교수 변호인들은 검찰이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경과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게끔 행동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와 자료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디. 이에 더해, 각종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영장 발부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구속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선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로 쏠리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이래로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진행해 일각에서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도 쏟아졌으나, 이번 정 교수의 구속을 계기로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힘을 받게된 검찰은 이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4개 이상의 혐의와 연동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3일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이 WFM 주식 매입 경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면서 특히 주식을 매입한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조 전 장관은 '해당 주식 매입과 계좌 이체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과 주식 매입과 WFM의 목표 주가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터라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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