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24 10:54

기존에는 합격만 무효처리…전문인 자격 강화 차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영양사가 국가고시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양사가 부정행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에 배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했을 경우,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문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회수는 다음과 같다.

<응시제한 회수 1회>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응시제한 회수 2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응시제한 회수 3회>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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