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24 11:26

법 통과되면 공수처장이 조국 사건 이관 요청…한국당 "면죄부 발부와 마찬가지" 주장
민주당, 4야당과 공조로 선거제법 처리후 공수처법 통과시켜 '제2 조국 정국' 극복 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향후 정국 추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연동돼 있다.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곧바로 발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왜 끝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핵심 논리중의 하나는 '검찰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권력기관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다른 야당들인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가칭) 및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법 처리를 우선 처리해야만 그 다음에 공수처법 처리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자체 의석(128석)만으로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우선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49석(과반) 이상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국흐름의 또 하나의 변수인 '선거제도 개혁'도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지만, 대안신당 등은 농촌 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과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최대 후원자 격인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함수관계에는 남북문제와 실물경제 문제 및 이와 연동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방지되면서 실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승세로 견인할 수 있을텐데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발언 등으로 남북문제는 해빙되기는 커녕 더욱 더 동결되어가는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민주당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다시 조성된 '제2의 조국 정국'으로 인해 이대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4야당과의 공조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 조국 정국'을 지긋이 눌러가는 전략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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