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4 12: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해양수산 시설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해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집중 관리한다.

또 해수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수온정보서비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바다와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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